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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가족 여러분

요즘 보험사기 기사들이 쏟아지듯이 나오는 군요

 

거제도에 있었던 람보사건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그간 쌓인 자료들을 대량방출하며 보험사기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사기가 실패해서 검거되어도 람보사건의 경우 고작 120만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리니

보험사기에 대한 형량을 늘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구요.

 

보험사기는 당연히 없어져야할 범죄입니다. 보험사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험사기로 인해 늘어난

보험수가의 피해를 보험가입자인 선량한 시민 다수가 입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건 어떨까요?

보험사기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 이젠 웬만한 보험건에 대해서도 일단 보험사기인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험청구인들을

 대한다는 것 말입니다.

 

보험 가입권유할 때 그 사탕발림 꿀발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선량한 보험청구인을 마치 사건담당하는 형사로 빙의하여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참으로 이중적인 보험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험들고 몸이 아파 수백만원 보험금 타낼려면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내서 보험금 못준다며 소송걸라고 협박하거나

오히려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줄을 잇고 있구요.

우연찮게 사고 몇 번 내니깐 보험사기로 소송걸고, 경찰에 끌려다니며 조사도 받아야하고 누명 씌우며 괴롭히더니,

기나긴 재판동안 변호사 사서 반증할 증거 제시해서 승소하면 뭐합니까?

보험사측에서는 미안..정도로 끝나는 이러한 소송도 빈번하지요..

보험사기의 기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몇몇 기사들은 보험금을 달랬더니

사기로 몰아가는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기사들도 존재합니다.

KBS 공아영 기자의 글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BA0551b9d7f10c7f_1427887992_0_3.jpg

저는 예전에 보험사기로 몰려 억울한 마음에 보배드림 시배목게시판에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글은 첫 번째 글에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저의 글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attle&No=895094

로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글을 보시기 바라며

내용을 몇 줄로 간추려 요약해보자면

 

 

1. 2013년 9월 후방추돌로 뒷차 100프로 과실 인정의 사고를 피해자 벤츠 SL65가 당함

 

2. L보험사에서 보험 처리 해주겠다 하면서 렌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3. L보험사에서 경찰서에 보험사기로 의심하며 진정.

 

4. L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라는 소송

-> 2014년 2월, 4월, 7월, 9월 이렇게 재판이 진행중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험사는

1. 보험사기로 의심된다

2. 수리비가 과다청구되었다

는 취지로  차주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1심 소송 진행중입니다.

 

 

 

차주가 억울해 했던 이유는

 

1. 차량 사고를 당한 후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사후보험처리를 받지 못하였다

 

2.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으며 경찰서, 법원을 오가고 있다.

 

3. 보험사기로 재판중이라 차량감정 문제로 1년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사고난 상태 그대로 방치가 되었다

 

는 내용으로 사고를 일방적으로 당했음에도 보상은 커녕 오히려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지루한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4년 8월 20일에 글을 올렸고 보배회원님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법적 조언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받았기에

우선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이후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차량 사고가 보험사기로 의심된다.

 

이 부분은 어차피 경찰서 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2. 수리비가 과다청구되었다.

 

법원이 선택한 전문 감정사에 의해 감정한 결과 대략 4천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리비

산정되면서 수리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2014년 12월15일에 감정

 

 

3. 수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기간 25일동안 렌트비가 과다청구되었다.

 

감정사가 25일간 수리가 요하는 상황이라 하고 SL65 의 3사평균렌트비가 일일 백만원

인것은 적정수준임을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에서는 렌트비가 과하니

일일 교통비 수준이 어떻겠냐? 라는 선에서 일 교통비 30만원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1심 재판과정을 통해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던 벤츠차주는 억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을 증명받고,

법원측이 선택한 차량감정사를 통해 정확한 수리비가 확정됨에 따라 수리비 과다청구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도 보험사측에서는 처음 차주가 제시한 보험금청구뿐만 아니라,

판사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사도 여러 딴지를 걸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감정사쪽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차주측은 판사의 선택 및 결정은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었구요.

차량감정서에 대해서도 보험사측에서는 딴지거리를 찾아대며 억지주장했지만 결국 수리비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네요.

그러더니 1월 재판일 하루전날 재판연기하며 계속해서 시간 끌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 한번에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건이 언제 종결될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러나 차주는 누명에서 벗어났고, 보험사측 변호사와 판사의 조정안(?) 정도가 차주측 변호사에게 제시된 상황입니다.

 

그 제시안은

차량수리비(차량감정서금액 4천 얼마인걸로 압니다.)

+수리기간 25일 일일 차량비(30십 얼마인걸로 알구요)

+ 차량감정비

+ 소송료

+ 변호사선임비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차주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BA0551ba00ccf393_1427887993_1_3.gif135 KB

 

 

 

 

 

 

그!러!나!

 

대기업 상대로 했던 1년 반 동안의 싸움에서 이 걸 승리로 볼 수 있을까요?

사건 초기 택도 없는 금액이라도 받아가라면서 합의를 종용하던 것을 거부하며 지루한 법정다툼을 해서

얻어낸 거라고는

어차피 보험사기 의심이 없었더라면 받았어야할 금액 그대로인데, 이걸 승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건이 발생한 2013년 9월 당시에 이미 받았어야 마땅한 금액을 1년 반이라는 법정다툼 후에 받는게

과연 승소일까요?

그렇다면 차량이 파손당한 후 1년 반 동안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요?

 

 

 

람보르기니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억대수리비가 견적으로 나왔어도 결국엔 이삼일만에 수리 다하고 다시 타고 다니잖습니까?

그러나 차주차량은 그러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렌트차량을 구하려고 하자, 보험사측에서 즉각 보상해줄테니 비용이 많이 드는 렌트차량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에 그렇게 해줬더니 며칠후 보험사기의심으로 경찰서에 진정넣음으로써 이 재판이 시작된겁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에 대한 정확한 사고 감정을 받기전까지는 차량을 수리하고 이용할래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칫하다가 보험사기를 숨기려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차량 감정마저도 보험사가 재판을 연기하거나 혹은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음으로써 지연된 것이죠.

2013년 9월에 사고나서 2014년 12월에 법원명령의 차량사고감정을 받았으니 1년 4개월간 차량을 사고난 채로 방치해 둔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은 당연히 발생되는 겁니다.

 

1. 1년4개월간의 차량렌트비 (수리비에 대한 지급의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손해)

 

2. 1년4개월간의 차량보관료 (고급차입니다. 방치된 채로 아무데나 둘 수 없겠지요)

 

3. 사고로 인한 차량가치 손해 (경락 손해)

 

4.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몰려 재판까지 받은 차주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재판이라는 말에 겁이 나서 보험사의 터무니 없는 제시액을 받고 끝내야하나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같은 개미 한 마리가 거대 기업 상대로 싸워 이겨낼수 있을까 하는 차주의 고민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기에 사고당한것도 억울한데 보험사기라는 누명을 씌워진 채로 마무리하기엔 집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딸에게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차주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차주가 힘들 때마다 위로라고는 저와의 소주한잔 정도가 다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로 병실행이었습니다.

그런 차주에게도 사실 재판 중간에 적은 합의금이라도 받아서 지겨운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을 겁니다.

그런 포기와 용기를 드나들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얼마전 로스쿨 출신의 2년차 변호사가 전화와서 얘기를 꺼냈나 봅니다.

보험사측에서 판사를 통해 얼마의 금액을 제시했는데(위에 언급해렸습니다. 수리비+일일교통비+변호인선임료+각종수수료)

차주의 생각은 어떠냐는 얘기였습니다.

일일교통비...풋...

아무래도 변호사가 여자다 보니까 차에 대한 정보에 좀 무딘가 봅니다.

성차별적인 말이라기보다...벤츠 SL65차량에 대한 렌트를 꼭 같은 급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벤츠 몰아도 렌트는 국산도 탈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일일교통비에 대해 이해가 잘 되었나 봅니다.

 

 

집에 새로산 샤넬가방을 여고동창이 자기가 산 시장표백이랑 한달만 바꾸고 지내자라면? 

라는 말을 제가 그 대화에 있었다면 했겠네요....

 

 

 

 

 

 

 

 

 

 

 

자, 이제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차주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지쳤다, 판사가 제시한 금액 받고 재판 승소한걸로 끝!

 

2. 기왕싸운거, 1년4개월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향해 고고고!

 

 

 

 

아직 1심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왕 싸운거 옆에서 많이 도와줄테니 끝까지 가보라고 합니다.

2심이건 3심이건...

웃긴게 판례가 없으니 보상부분도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애매하더군요..

그래서 선례 만드는 재미도 있지 않느냐?^^

보배드림에 어차피 까발린거 ... 누군가는 보험사의 횡포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버텨내고 결국 이겨내는

개미 한 마리쯤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위에 언급한 보상부분에 대해 저희쪽 변호사 마저도 가능성이 있겠냐고 그러네요.. 거 참 그럴거였음 왜 사건 맡았는지...

하긴 2년차 변호사에게 너무 큰걸 바랬나 보네요..

어차피 계약은 1심까지니, 2심 3심으로 가려면 교통전문변호사나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야겠지요?

위에 언급한 보상을 100프로 받을지 10프로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항소하게 되면 판사쪽에서 ‘아니 내 결정을 안 따르네?’ 라면서 괘씸죄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10프로를 받아내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당한 치욕은 여기서 물러설 수 없고 되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주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더 이상 이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합의안으로 오케이 하자는 분도 계시고,

받아들이되 한 두 개 정도 더 뽑아(?)내는 선으로 하자는 절충안도 주위에 있더라구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1. 지쳤다, 판사가 제시한 금액 받고 명예회복한 것으로 재판 승소 끝!

 

2. 기왕싸운거, 1년4개월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향해 못먹어도 고고고!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충분한 보상해주겠다면서 100프로 피해자인 차주를

 

안심시켜주고선 며칠 후 경찰서로

 

보험사기로 진정서 제출~~~시전

 

 

 

2. 멀쩡한 차주 수리비 다는 못주겠다며 소송~~~시전

 

 

3. 법원이 정한 차량감정이었음에도

 

수리비 과다라고 짜증~~~시전

 

 

4. 재판일에 안나오기, 재판전날에 재판연기하기

 

이런식으로 차주 지치게 만들기 프로젝트~~~시전

 

 

5. 보험사기 걸어놓고는 1년 7개월 지나고 나니

 

아니면 할 수 없고~~~시전

 

 

6. 1년 7개월간 차량을 사용못한것에 대해

 

난 몰라몰라몰라~~~시전

 

 

7. 외제차수리기간에 렌트비도 궂이 벤츠고급차량 타야겠냐며

 

그냥 교통비나 받아라면서 교통비떡값~~~시전

 

 

이거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만 하나요????

 

개미랑 코끼리 싸움이긴 하지만

 

역관광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 ?
    리안 2022.01.28 14:56
    끝까지 싸워서 승리 하십시오 보험사들이 이제는 안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보상책임 안해주려고 진상을 다 떠는가 보군요
    1년 4개월의 공판이라 도대체 왜들 그러는 걸까요 서로가 피해를 본 사람한테
    처리를 빨리 처리는 못해 줄 망정 너무 한데요
    머리를 왜 그렇게 굴리는 것인지 그런 방법 밖에 없었던 것인지
    보험사측이 심각한 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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