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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5580원이다.



2.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 미만으로 시급을 주는것은

채용시 1년이상 근무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합법이다.



3. 야간수당은 '상시 5인이상 근로 사업장' 이면 적용받을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 해당되는 시간에는

시급의 1.5배를 줘야한다



4. 주휴수당은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일한시간 ÷5 만큼수당으로 받을수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필히 지급해야 한다.



5.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해서 출석할때. 근로감독관한테 미리 '삼자대면 하기 싫고 따로 출석하고싶다' 라는 의사를 밝히면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수 있다



6. 근로계약서 작성시. 현행 노동법에 위배되는 조항은 모두 무효이다.



7. 모든 사업장에서 알바생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경우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8. 처음 일할때 '최저시금 미만으로 돈을 받는다'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일했더라도

그만두고나서 노동부 신고하면 다 받아낼수 있다.



9. 임금체불에 대한 채권유효기간은 3년이다.



10. 고용주는 알바생이 그만둔 다음. 14일 이내로 남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노동부 신고 어렵지 않다

일했던 근무지 주소, 사장 연락처, 너가 알바비 받앗던 통장 기록 정도만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가능하다



12. 고용주에게 있어서 너는 '스쳐가는 수많은 알바생 중 한명' 일 뿐이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면

'우리 점주님은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신고하기 미안해요' '정때문에 신고 못하겟어요' 같은 헛소리 하지말고

빨리 신고해서 돈이나 받아라

(우리가 알바하는 이유가. 돈벌려고 하는거지. 고용주랑 인연만들고 정 붙일려고 하는건 아니잖아?)

[외일베 펌]




알바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수의 인간들이 종사하고 있는 종목은


'편의점' 알바 라고 생각해



갓 수능을 치고 나온 고3들, 주말에 용돈을 벌고싶은 대딩들, 할일없는 휴학생들 등등


누구나 쉽게할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고 있지



하지만 문제는


수많은 편의점 알바 중에서도. 알바가 누려야할 '최소한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이 많다는거야



그중 오늘 다뤄볼 주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할 사항이 '임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최저임금조차 주지않는 악덕 고용주가 수두룩한 상황이지



최저를 챙겨주면 남는게 없다느니 하는데


알바를 고용해서 최저를 주지못할 정도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장사를 접거나 지가 직접 편의점카운터에 서서 근무하거나 하면 될것을 이익은 보고 싶으면서, 지켜야할건 지키기 싫다는 악덕 고용주를 보니


참 나쁜새끼들이다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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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시간당 최소한으로 받아야할 임금' 이야


5580원 이란 말이지.


여기서 10원이라도 적게 준다면 모두 불법이다.


'수습기간' 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줄수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몇가지 조건을 명시해야한다


첫번째로 고용할때부터 '수습기간이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고 (일 실컷하다가 돈줄때되서 수습기간이라고 적게주는건 불법)


두번째로 1년이상 계약직의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둬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수있다는 점이야


뭐 알바하면서 1년이상 하겟다고 계약서 쓰는경우는 없으니. 편의점 알바는 대부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되





2. 주휴수당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와 시간을 다 채운경우


하루치의 일급을 추가로 줘야하는 수당이야.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수있어


예를들면 하루 4시간씩 평일에 근무하는 편돌이가


월~금을 모두 출근했다고 치면


기본적인 시급 외에도. 하루치의 일급 (2232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수있다 이말이지


적은돈 같아보이지만. 한달로 계산해보면 10~20만원정도 되는 적지않는 금액이야


직영점 아닌이상 이거 제대로 지급하는 편의점을 거의 못봣는데


법적으로 모든 알바생에게 주도록 해야하는 의무적인 상황이지


(간혹 5인이상 사업장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아는놈이 있던데, 5인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야)





3. 야간수당


야간에 일하는 편돌이라면 기본적인 시급 외에도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는 수당이지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밤10시부터 오전6시 까지야


이 시간대는 '야간수당' 이라는게 붙어서. 시급을 1.5배로 적용받아야해


최저임금은 5580원 이지만


야간에 일하는 놈이라면 시간당 8370원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지


이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해당되니


너가 근무하는 편의점이 5명 이하로 근무하는 곳이라면 받을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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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위에 적힌 금액을 받아내는법을 말해볼께



편의점 알바 할때 처음부터


'최저임금, 주휴수당 다 챙겨주세요' 라고 말해서 챙겨주는 점주는 없을거다


오히려 성내면서 너를 편돌이로 고용하지 않겠지



그래서 고용하는 점주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겟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급, 주휴수당 따지지 말고 적게받더라도 '나중에 타는 적금' 이라고 생각하고 일해야해



참고로


처음 채용시 최저임금보다 적게받는다는걸 알고 일했더라도 나중에 신고하면 무조건 다 받을수있고


최저임금보다 적게받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썻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에 어긋나는 조항은 모두 무효처리가 되므로


나중에 신고하면 다 받을수있으니 쫄지말길바래




일단 편의점을 몇달간 근무하고 그만둔다음


노동부에 민원을 넣는다



민원을 넣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서 넣을수도 있고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넣으면 된다.



민원 넣기에 필요한 증거는


너가 '알바비를 받은 내역이 기록되어있는 통장' 이면 충분하다


너가 일했던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여 못받은 금액이 얼마인걸 미리 계산하여 민원넣을때 적으면 더 좋겟지



민원을 넣게되면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안에 노동부 직원이 너한테 연락을 할거야


언제언제 까지 방문해달라고 하는데


방문해서 너가 못받은 금액과 억울한 부분을 털어놓으면. 듣고는 아주 친절하게 대응해주신다



노동부 직원이 점주한테도 '~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하라' 라고 연락을 할거야


이때, 점주가 쫄아서 출석전에 돈을 입금해주는경우도 있긴한데, 그런 경우는 아마 대부분 없을거라 생각해



대부분 점주와 너가 출석한다음 '삼자대면'을 하게 되는데


점주와 얼굴을 다시 마주하기 싫은경우 노동부직원에게 요청하여. 출석일을 따로 잡아서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어쨋든 점주의 출석이 끝난다음


보통 개미치지 않은 이상 못받은 알바비를 너한테 지급해줄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개또라이 점주의 경우는.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최후의 수단인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점주는 빨간줄 긋게되고. 너는 따로 민사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받아내야한다 이소리지



근데 편의점 알바 하다가 노동부 신고한 경우


대부분 못받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업 포기한 점주'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까지 안가고 다 주게 되어잇더라




-------------------



몇가지 더 팁을 주자면



첫번째로


'노동부 신고하기 전에 점주한테 신고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마라' 라는 점이다


그만두고나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못받앗으니 안주면 신고할거에요" 라고 말해봤자


쫄아서 돈 줄 점주는 없을거다


돈 주기는 커녕. 너가 일했던 기록을 폐기하려고 시도한다거나 cctv를 샅샅히 뒤져서 꼬투리 잡을만한 걸 찾아 방어수단으로 삼으려고 하겠지


신고하기전에 미리 '신고하겟다' 라고 통보한다는건


전쟁에서 기습하기 전에 '기습하겟다' 라고 통보하는거랑 똑같다고 보면된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당했을때. 돈을 쉽게 토해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두번째로


편의점 일할때 최대한 '돈과 관련된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일해라


예를들면 음식같은거 훔쳐먹지말고, 돈 삥땅치지 말고, 증정품 삥땅치지 말고


최대한 정직하게 일해라


안그럼 나중에 노동부 신고했을때 절도니 뭐니 하면서 꼬투리 잡힐 가능성도 있다


돈과 관련된것에 대해서는 편의점일 할때 최대한 정직하게 일해라





세번째로


'우리 점주님은 나한테 잘해주는데 신고해도 될까?' 등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마라


애초에 너한테 잘해주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거였으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 부터 지켯어야 했다


너는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받기위해 신고하는것이니 전혀 양심의 가책따위를 느낄 필요가 없다


나쁜건 너에게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주다. 너는 나쁜거 하나도 없다


추가 : 장사가 잘 안되어서 돈달라고 말꺼내기가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시한번 생각해봐

장사가 안돼면 폐기 덜남게 발주 잘하고 사장이 더 일을 해야지

그래도 장사가 안된다면

장사를 접어야지

쥐꼬리만큼 버는 알바들의 임금을 덜준다는건 그냥 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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